사단법인 아우르다 다음 카페 바로가기
우리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
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경기도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입니다.